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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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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6.>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2016. 3. 24)

제7조(특별위원회)
①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구성 · 운영)

①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이하 “투자출연기관”이라한다)의 노사 현안문제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로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투자출연기관’은 다음 각호의 13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한다.

  1.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등 5개 서울시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

  2.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등 8개 서울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③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 14인

  2.투자출연기관 사용자 대표 13인

  3.제1호의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가 상호 협의하여 추천한 공익대표 2인과 제2호의투자출연기관 사용자 대표가 상호 협의하여 추천한 공익대표 2인

  4.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및 서울특별시에서 추천한 공익대표 각 1인

④노동조합이 복수로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제3항제1호의 ‘노동조합’은 해당기관 노동조합들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하며, 이를 해당기관의 대표노동조합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대표노동조합 결정 기준과 절차에 의한다

⑤제4항의 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세부사항 및 대표노동조합 결정 기준과 절차는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의 위원장이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⑥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개별사항에 대한 협의시에는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의 추천은 개별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조합측과 사용자측에서 추천한다

⑦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천한 공익대표 위원을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의 안건은 근로자, 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출연기관 개별기관에 대한 안건은 공익협의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투자출연기관별 근로자 및 사용자대표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하고, 공통 안건은 공익협의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근로자, 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기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서 근로자?사용자 대표 및 공익대표 위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0.08.09

(개정) 2004.01.28

(개정) 2007.04.27

(개정) 2007.07.20

(개정) 2007.11.22

(개정) 2009.07.06

(개정) 2012.12.07

(개정) 2013.03.25

(전부개정)  2015.07.27.

(개정)  2017.01.01

(개정) 2017.07.01.

(개정) 2019.02.11.

(개정) 2022.03.08.

(개정) 2022.09.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동 협의회 운영세칙에 의거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이하 "투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및 임금·복지관련 사항

2. 투자출연기관의 위상확립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고용안정, 노사정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4. 노사정 갈등조정 및 협력과 신뢰구축에 필요한 사항

5.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노사정협의회 위상 제고 사항

 

제2장 구성 및 회의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투자출연기관 노사대표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한다.

1.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

2.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대표

3. 제9조에서 정하는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에서 추천한 공익대표 2인

4. 제10조에서 정하는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협의회에서 추천한 공익대표 2인

5.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공익대표 각 1인

②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조합이 복수로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된 경우 제1항 제1호의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본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마련한 규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대표노조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용자 대표’는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투자출연기관의 사용자 대표를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노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항 제1호의 노동조합 대표는 소속 조합원 수,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본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공익대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의1(개별사항 협의시 구성)

① 개별 투자출연기관의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투자출연기관의 개별사 항에 대한 개별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 투자출연기관의 노사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2개 기관 이상의 투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공통의 개별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시 개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개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공익위원 6명과 안건 관련 해당 투자출연기관별 노사 대표를 각각 3명 이내로 하여 구성할 수 있다. 노사 대표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소속 조합원수, 사안의 특성 등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참조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회의 관련 사항은 제7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천한 공익대표 위원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한 공익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종류)

① 제5조의 협의회의 회의종류에는 본협의회, 개별협의회, 운영협의회, 공익협의회,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및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협의회가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조합 및 사용자와 서울시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본협의회

 

제6조(구성 및 기능)

① 본협의회는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제2조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사무처가 제출하는 각종 사업계획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매년 초 정례회 개최시에는 전년도 임단협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당해연도 임단협 연내 체결방안 등 노사문화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④ 투자출연기관 노사 당사자간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본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본협의회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정례회의는 사회적·자연적 제반 사항 등으로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등 비대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본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본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안건 상정 전에 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노·사간에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안건 상정 전에 재협의토록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안건은 근로자, 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출연기관 개별기관에 대한 안건은 제10조에 의한 공익협의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투자출연기관별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하고, 공통 안건은 공익협의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본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본협의회의 근로자, 사용자 대표 위원 및 공익대표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⑥ 위원장이 본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노동쟁의 사안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 관계관을 참여시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협의회

 

제8조(구성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제11조제3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노동조합 대표 1인, 제12조제3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협의회 의장, 사용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용자 대표 1인 및 서울시 관계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사무처장 임명에 관한 동의

2. 본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노사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협의회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 및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제8조 제2항의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협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협의회의 협의․의결사항을 본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각종 협의회

 

제10조(공익협의회)

① 제6조의 본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협의회를 둔다.

② 공익협의회는 제3조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공익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익협의회에서 조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회의 관련 사항은 제7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① 본협의회 안건 등과 관련하여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간의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노동조합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노동조합협의회는 제3조제1항 제1호에 의한 투자출연기관의 각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③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노동조합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노동조합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장에 본협의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조합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협의회)

① 본협의회 안건 등과 관련하여 투자출연기관 사용자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사용자협의회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의한 투자출연기관의 사용자로 구성된다.

③ 사용자협의회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의장 공석일 경우 사용자협의회 기관 근로자수가 많은 순서대로 다음 의장 선출시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④ 사용자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사용자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용자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용자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장에 본협의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용자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실무협의회)

① 제6조제2항의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의 사무처장, 투자출연기관 대표노조에서 추천하는 자, 사용자의 노무업무 관련부서장, 서울시 관련 부서의 팀장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처의 회의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처가 제출하는 각종 사업계획, 현안사항 및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제출하는 각종 안건 심의․의결 및 조정

2.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3. 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결산사항의 승인,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 특별한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본협의회에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한사항 심의․의결

④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회의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의결안건은 차기 본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 각호의 안건의 경우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나 협의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본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되, 제3항 제1호 및 제5호 중 경미한 안건과 제2호 내지 제4호는 본협의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안건”은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각각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안건”으로 정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실무협의회의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기타 절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노동조합 대표나 사용자 대표, 서울특별시, 전문가 또는 관련자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투자출연기관의 발전·고용안정, 21C 도시문화창달 등 제반 정책입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 연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사용자 및 서울특별시에서는 “본협의회” 및 “공익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논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촉구)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성실이행 의무)

①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노동조합 대표(또는 노조대표들의 협의체) 및 사용자 대표(또는 사용자 대표들의 협의체)에 그에 대한 출석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각 투자출연기관의 소속직원의 사무처 파견 및 업무수행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경우 전문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의 원활하고 상시적인 대외 업무추진과 각종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협의회의 간사를 사무처에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투자출연기관 및 노동조합의 협의체와 협의하여 투자출연기관에 관련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파견직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종 회의준비, 상호 연락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의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예산회계)

① 협의회의 회의운영, 조사, 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분담금

2.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보조금

3. 사회공헌사업 관련 수입

4. 기타수입

② 제1항제1호의 분담금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체 및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분담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투자출연기관 간의 부담은 균등분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에서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세입․세출예산은 실무협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되, 본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매년도 결산은 사무처장이 결산검사 결과를 실무협의회에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되 본협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분담금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⑦ 제1항제3호 수입은 특별회계로 별도 분리운영한다.

 

제19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안건심의 및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대표위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파견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2.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 각 구성 기관․단체간 연락 및 지원

3.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4. 노사관계 발전 관련 자료수집․배포 및 정보지원

5. 노사관계 제도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 및 이와 관련한 위탁사업

6. 노사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 관련사업 등

7. 노사협력 관련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한 위탁사업

8.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제17조의 파견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영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⑤ 사무처장은 정기적으로 투자출연기관 노조대표 협회회의 간사,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간사 및 서울시노사담당자와 협의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하여 정책협의를 한다.

⑥ 사무처에서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 집행 및 정산을 위하여 부담주체와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발전과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문위원,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세부사항)

이 운영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사항) 이 운영규정이외의 사항은 서울모델의 협의에 따른다.

 

부 칙 (2004.1.28)

①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27)

①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20)

①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22)

①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서울모델협의회 예산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메트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집행한다.

 

부 칙 (2009.7.6)

①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7)

①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3.25)

①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7.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었거나 위촉된 본협의회의 기존 구성원인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대표 및 공익대표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노동조합이 복수로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의 경우 제3조 제2항에 의한 ‘대표노조’를 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제정 시행되어 ‘대표노조’를 별도로 정하게 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협의회 운영 등 추진사항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본다.

④ (대표노조에 대한 경과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한 ‘대표노조’를 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 시행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의 경우 제3조제1항 제1호의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기존 구성원이 된 위원을 말한다.

 

부 칙 (2017.07.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서울교통공사의 출범, 투자출연기관의 명칭 변경 및 협의회에 신규 참여하는 기관 등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운영세칙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하철 양공사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었거나 위촉된 본협의회의 노동조합 대표 중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및 5678도시철도노동조합의 대표는 양 노동조합의 통합시 까지 개별 노동조합 대표로 참석한다. 단, 노조간 협의에 의하여 의결권은 1개 노조로 제한한다.

③ (협의회 참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관광마케팅(주)의 노동조합 및 사용자 대표는 재단법인화 이전까지 협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부 칙 (2019.02.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노사민정운영세칙 개정일부터 시행하되 2019.2.12.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일괄개정) 이 규정은 운영규정 시행일에 운영규정상 협의회 명칭은 일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3.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